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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용 산업가스 수급 안정화 추진

- 고압용기 반송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특수 산업가스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 가운데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으로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 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했다. 대신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용기’를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 국내 수급 안정을 도모해 반도체 등 관련 산업 경쟁력이 촉진되고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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