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기업의 참여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제2차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공유되는 정부 개선방안은 지난 6월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7월~10월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시작은 2004년 공공SW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에서 시작된다. 2010년, 2012년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SW기업 참여지원 제도 운영과 2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으로 공공SW 시장의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SW기업 간 하도급 분쟁도 감소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1차 개선)하고 2020년 12월 SW진흥법 전부 개정에는 대기업 참여 분야를 확대(2차 개선)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수주금액은 2017년 1546억원에서 2020년 1조744억원으로 증가했다.
오랜 기간 논의되고 있던 대기업의 사업 제한이 참여로 방향타를 틀게 된 것은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먹통 사건의 영향이다.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이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 마비되는 일이 벌어지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대기업 참여 인정 SW사업을 대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예외인정 사업 목록 고시 및 사업금액 공개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중기단위 수요예보제 도입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SW사업 품질평가 정보공개 등을 추진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중소SW기업 참여지원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SW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