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통신 분쟁을 위해 2019년에 출범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통신사 및 분쟁 신청자로부터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접수된 5G 분쟁 중 절반 이상인 61%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통신분쟁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분쟁은 1433건으로, ▲KT 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U+ 352건 ▲SKT 280건 ▲SKB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KT가 접수 분쟁 중 40% 이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별로 구분하면, 이동전화가 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5G건 224건 ▲결합상품 194건 ▲인터넷 176건 ▲부가통신서비스 55건 ▲유선전화 49건 ▲IPTV 25건 ▲앱마켓 2건 순으로, 이동전화에 대한 분쟁이 49%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접수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합의거부가 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374건 ▲취하종료 165건 ▲조정성립 164건 ▲계류 47건 ▲진행 중 262건 순이었다.
접수된 분쟁 1433건 중 ‘조정 전 합의’와 ‘취하 종료’와 같은 분쟁 조정 전에 처리된 유형을 제외한 실질적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한 분쟁은 894건으로, 합의거부는 47%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별로 같은 기간 합의거부 건수를 살펴보면 ▲KT 177건 ▲SKT 116건 ▲LGU+ 94건 ▲SKB 18건 순으로 KT가 전체 합의 건수 중 42%로 가장 많았다.
5G에 대한 조정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거부 138건 ▲조정성립 15건 ▲취하 종료 13건 ▲조정 전 합의 11건 ▲계류 11건 ▲진행 중 36건 등 조정거부는 총 224건 중 138건으로 61% 이상 차지하지만, ‘조정 전 합의’와 ‘취하 종료’를 제외한 실질적인 5G 분쟁 건수는 총 200건으로 조정거부가 69% 이상인 셈이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출연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가 저조하다”며 “5G 분쟁 처리결과는 3.5㎓와 28㎓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갑질방지법이 처리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앱결제에 대한 분쟁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을 키워 분쟁에 임해야 한다”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