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전방위적으로 ‘플랫폼 기업’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복지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리스크와 함께 책임 분담 요구까지 커진 것이다.
20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기여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다”며 “플랫폼 기업도 국가 주도 정보통신기술(ICT) 복지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 상생대책 기금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국가 주도 기금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소상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이 의원은 “3000억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고, 꼬리 자르기식 면피용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신3사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제조사도 취약계층 대상 전기통신서비스 감면 부담을 위해 통신복지 기금 분담을 의무화하는 ‘데이터복지확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통신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요금을 감면하는 통신3사뿐 아니라 트래픽을 유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합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설명이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에 강한규제라 법적 타당성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임 장관은 필요성에 동의하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는 지난 6월 비정상적 데이터 사용 오류로 60만원 이상 데이터 요금을 청구받은 이용 사례를 겪었다. 이에 왓챠는 피해보상과 함께 전 이용자 대상 조사에 나섰다. 플랫폼 서비스 내 접속‧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면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처럼 부가통신사업자(플랫폼사)도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