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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공짜 아냐” 조대근 교수, 망 이용 유상성 논문 발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망 이용료를 둘러싼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 간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유상성을 논증하는 논문이 나왔다.

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에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25일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인코퍼레이티드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넷플릭스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본 판결이며, 망 이용 유상성이 소송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인터넷망 유상성을 인정받고, 통신의 양면시장 속성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논문은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케이블TV 업체인 ‘차터(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을 통해 검토했다.

논문은 세 가지 근거로 인터넷망 유상성을 주장했다. 첫째, 인터넷을 처음 고안한 개발자들은 인터넷 무상성을 고려한 바 없다. 둘째, 이용자(개인 또는 대학 등 기관)들은 인터넷 초기부터 백본 등 공중인터넷망 이용료를 ISP에게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며, 사업자는 운용비 충당을 위해 지역 ISP에게 백본 이용대가(상호접속료)를 받고 연결을 제공했다.

셋째, 망 중립성 규제와 같은 제도 역시 인터넷 유상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합병승인 관련 행정명령서, 미국 차터 합병승인 및 승인조건 취하 소송에 대한 미 항소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 문서를 통해 현재도 ISP가 CP에게 과금하고 있다. 인터넷 생태계 내 거래는 망 자원 사용에 대한 유상성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논문은 미국 인터넷 역사와 차터 사건을 통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자는 요금(Access fee, Connection fee)을 부담하고 있다고 확언하고 있다. 최종 이용자(개인, 가정, 기업) 및 CP도 예외는 아니다. 이 요금에는 ISP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인 셈이다.

조대근 교수는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 보다는 최종이용자,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인터넷망을 이용할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요금 납부 의무를 져야한다”며 “ISP는 요금을 수수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품질로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며,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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