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기업들은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3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금융 마이데이터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년 1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 전 진행상황 점검 및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을 비롯해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등 6개 기업 임원이 참여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데이터 산업이 활발히 전개 중인 가운데 마이데이터는 차세대 성장 분야로 특히 각광받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기결정권 확립이라는,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의 의의를 가진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핀테크 기업을 통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가 가장 먼저 시작됐다. 내년 1월부터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를 통해 관련 서비스가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인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를 포함한 유관기관, 기업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정보보유 기관은 정보가 적극 전송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과 노력을 ▲정보를 전공받는 사업자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혁신 서비스 개발에 힘써줄 것을 ▲정부는 금융 소비자 보호자로서 역할을 준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주요 정보제공사(은행, 카드사) 간 API 안정성 점검을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사전에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정보주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인증수단 활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다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출현 필요성 및 마이데이터를 겸업하고 있는 인증사업자가 인증과정에 취득한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객·인증 정보 활용 우려에 대한 보완 방법 등도 언급됐다.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는 “API의 본격 시행 전에 TF를 통해 API 구축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오남용 방지 필요성을 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출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산업계에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