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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동의 시대가 도래한다··· 마이데이터 제도 마련에 속도내는 정부

윤성로 4차위 위원장
윤성로 4차위 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8일 제6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 마이데이터 확산에 앞선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 논의했다.

4차위 데이터특위는 지난 6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의 후속계획으로, 마이데이터 전산업 분야 확산에 앞서 데이터 표준화 계획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이 필요한데, 제공자와 수신자 간에 전송하는 데이터(정보) 대상과 형태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4차위의 설명이다.

4차위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가장 빨리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동이 걸리고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우 1단계 표준화에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며 “타 분야는 덩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서둘로 데이터 표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7개 기본방향을 설정, 범정부 합동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는 기준 마련과 수요 조사, 대상 선정, 추진 점검, 제도화 등 총괄을 담당한다. 산업간 공통 활용이 가능한 표준을 공유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표준화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등 관련법 하위 규정에 반영한다. 마이데이터 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위의 데이터 표준화는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사전작업 성격을 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한 개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이데이터의 근거 조항이 되는 법이다. 개보법이 통과될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한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해진다. 개보법 개정이 의료법 등 특별법 개정 도화선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중이다.

국회도 데이터 활용 흐름에 대해 우호적이다. 28일 국회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데이터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4차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추진으로 이종산업간 연계기반이 구축될 경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속도감 있게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지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발표 당시 후속조치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위와 관련부처에서 표준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마이데이터가 성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표준화인 만큼,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며 빠른 속도로 표준화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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