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
“다른 택시호출 사용 금지”...시민단체, 카카오T ‘갑질’ 공정위 신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29 15:11:41
- "카카오모빌리티, 시장 독점지위 남용"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갑질’ 행위를 벌인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29일 참여연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한다고 밝혔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신고 내용은 카카오T 콜 몰아주기 등 자사를 우대하는 것뿐 아니라 타사를 배제하는 행위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는 전국 택시 기사 24만3378명 중 22만6154명(8월 말 기준)이 가입돼있다. 시장점유율이 80∼90%에 달하는 만큼 카카오T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에게 우티 등 다른 경쟁사 플랫폼 중개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택시들이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운행하는 사례를 제보하라고 공지하고 별도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여러개 콜 서비스를 이용해 온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관행과 배치된다.
서 변호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중소 택시호출중개플랫폼 감소를 초래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경쟁사업자들은 택시기사 유치가 어려워지고 시장점유율을 더욱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업자인 다른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 택시호출 중개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해당한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택시업계에선 카카오T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카카오T 가맹택시는 택시호출에 자동배치되는 반면 일반 택시는 콜을 확인하고 수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대적으로 일반 택시는 콜 수락에 시간이 걸리다보니 콜을 배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콜을 늦게 수락했다가 받지 못하면 거절했다고 판단, 그 기사는 이후 콜을 배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는다”며 “가맹택시와 일반택시 구분 없이 모두 목적지 표시 없이 자동배치하는 동일 조건을 도입한다면 승차거부는 물론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심판이면서 선수가 된 카카오모빌리티 타사 가맹택시 배제 행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시장 경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 카카오가 만든 시스템 아래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