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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25일부터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25일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 업체는 금융소비자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이후 빅테크 기반의 금융 플랫폼 서비스가 당분간 중단 위기에 놓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현장과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24일로 끝나는 금소법 계도기간동안 총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하고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최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로 규정하면서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은 관련 금융 서비스를 메인 앱에서 내리거나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 9월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당분간의 서비스 중단은 기정사실화됐다. 인지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 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은 당국 방침에 따른 자사 서비스의 위법 소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법소지를 인지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 24일부터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협회 중심의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와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질의 응답을 통해 자사 서비스에 대한 법 저촉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으로 금융위는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오는 12월까지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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