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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기프티콘 피해 증가...대처 방안은?


- 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1. A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포도 배송을 위해 편의점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5일 후에도 포도가 배송되지 않아 편의점에 문의하니 창고에 있어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일주일 후 포도가 도착했지만 이미 변질됐다.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물품가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B씨는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된 프로모션 이벤트에 당첨돼 기프티콘을 수령했다. 주변 교환처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 B씨는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대신 선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소비자들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은 증가 추세다. 특히 추석 전후인 9~10월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실제 택배·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9~10월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체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 6327건 중 1371건(21.7%)이 9~10월에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 주로 발생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추석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상담은 총 1만4147건이다. 이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상담 건수는 3051건으로 21.6%를 차지했다.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업자에 확인해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소비자원은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사용에 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9~10월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8년 65건, 2019년 87건, 2020년 67건으로 60~80건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무상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은 반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이의제기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무상 기프티콘 수령 시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누리집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도록 제공하고 표준약관 등과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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