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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방지법 통과에 IT업계 ‘환영’…구글·애플 ‘난색’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이른바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첫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여 만이자, 세계 첫 앱마켓 규제 사례다.

이와 관련해 인앱결제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온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 측은 비즈니스모델 유지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인기협은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앱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親)개발자, 친(親)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하여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국내 스타트업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역시 “지난 1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염원해온 국내 스타트업계는 본 법이 통과됨으로써,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며 긍정적인 소회를 밝혔다.

코스포는 “향후 앱마켓 사업자들은 본 법을 준수하며 스타트업과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 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글로벌 양대 앱마켓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었던 구글과, 처음부터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만 강제하고 있는 애플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이번 법안 통과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날 인앱결제방지법 통과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애플 측도 지난달 20일 인앱결제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당시 낸 입장문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당시 애플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한국에 등록된 47만5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었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 방지법은 박성중·조승래·홍정민·양정숙·조명희·허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구글은 조만간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앱 개발사들과 관련 업계는 그동안 글로벌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강제가 불합리하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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