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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백신 키운다…정부, R&D 투자 최대 50%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공제 신설…탄소중립 기술도 세액공제 확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26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R&D·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일반 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2단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추가 3단계로 개편했다. 3대 핵심품목 R&D·시설투자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다. R&D 비용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 시설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 공제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1일 집행부터 적용한다. 3년 한시 지원이다.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반도체는 ▲15나노미터(nm) 이하급 D램 설계 제조기술(시설투자는 16nm 이하급 D램)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 제조기술(시설투자는 128단 이상 낸드) ▲시스템온칩(SoC)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 제조기술 등이다. 배터리는 ▲고성능 리튬2차전지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2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이다.

탄소중립 기술 등도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술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정부는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도 2023년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라며 “선정된 34개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R&D 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해 30~50%로 대폭 우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신설된 31개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를 상향해 시설투자액의 10~20%까지 세액공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세제개편 효과로 세수가 1조5000억원 정도 줄어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절반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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