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에 법인을 둔 해외 거래소도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신고 대상이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은 위원장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금융정보분석원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원화결제가 아닌 단순 한국어 지원에 대해선 “단순한 한국어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영업을 하는지를 소명하도록 안내문을 보내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원화결제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소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해외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국내 투자자들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간편구매를 원화 기반으로 지원하는 거래소들은 있다.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때 ‘원화 수량’을 입력하고, 비자 등 신용카드를 이용해 입력한 원화 수량만큼의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식이다.
일례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 바이비트는 ‘간편구매’ 서비스에서 원화 수량을 입력하고,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해당 원화 수량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이를 원화결제로 간주한다면 국내 특금법의 레이더망 안에 속하게 된다.
한편 은 위원장의 발언과 관계없이, 특금법에는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도 규제 대상임이 명시돼있다. 특금법 제 6조 제 2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해외 거래소여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다. 은 위원장이 단순한 ‘언어 지원’인지 ‘영업 여부’인지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거래소가 국내 금융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특금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이 인터폴 같은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 해당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IP를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한국에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고 해도 투자자들이 VPN을 사용하는 등 우회적으로 접속하거나,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까지 일일이 막을 순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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