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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최저가→판매자 유치 경쟁 ‘활활’

- 우수 판매자 확보가 플랫폼 확장 비결…수수료 인하·빠른 정산 등 도입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가 판매자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이들에겐 소비자뿐 아니라 입점 업체들, 즉 판매자들 역시 ‘제2의 고객’이다. 우수 판매자 확보를 위해 각 업체들은 수수료 인하나 빠른 정산 시스템 등을 도입해 유입 동기를 만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업체들이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우수 판매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과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해 ‘최저가 경쟁’이 한창이었다면 이젠 그보다 먼저 양질의 판매자들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판매자·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자들이 입점 여부를 고려할 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건 수수료 및 자금 순환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수수료는 가능한 낮은 곳을, 정산은 가장 빠른 곳을 찾게 된다.

위메프는 최근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판매자 진입장벽을 낮췄다. 기존에 적용하던 상품별 차등수수료에서 탈피해 모든 상품군에 2.9% 정률 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결제대행사(PG)수수료까지 포함한 수치로 업계 최저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 평균이 13.6%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신규 입점하는 판매자들은 온라인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주정산 제도를 적용 중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입점 수수료를 통해 얻던 수익은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며 “브랜드 관리·판촉 지원을 원하는 판매자 컨설팅도 하고 있어 줄어든 수수료율만큼 수익이 고스란히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티몬 역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판매자 판매 수수료를 –1%로 책정하는 ‘마이너스 수수료’ 정책을 시작했다. 수수료를 환급하는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다. PG수수료 역시 티몬이 부담한다. 우선 5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단 이는 신규 입점자들 유입 효과와 함께 혼탁한 시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일 품목 판매 상품’, 즉 옵션을 포함하지 않은 개별 상품이어야 한다. 온라인몰에선 리스트에 적힌 구매 가격과 실제 구매가를 동일하게 만들어 옵션으로 생기는 소비자 혼란을 없애는 목적이다.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자들에게 조건부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판매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론 ‘빠른 정산’이 떠오른다. 자금회전을 원활해지면 판매자에게 운영자금 여유가 생긴다. 이에 따라 각종 프로모션이나 고객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동시에 빠른 정산 서비스는 급성장하는 쿠팡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계산으로도 풀이된다. 쿠팡은 판매대금 정산까지 평균 40~50일이 걸려 판매자들 불편이 언급된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배송 완료 다음날 판매대금 90%를 정산해주던 빠른 정산을 이달 전액 지급으로 확대했다. 구매확정이 되지 않아도 담보나 수수료 없이 판매대금 100%를 배송완료 하루 만에 지급하는 것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최초다. 최근 빠른 정산으로 4개월간 지급된 누적 판매대금은 3월 말 기준 약 1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지급 비율이 전액으로 확대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SME)에게 선지급되는 판매대금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11번가는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빠른 정산’을 도입했다.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 완료된 다음날 판매자에게 정산금액 90%를 먼저 정산한다. 나머지 10%는 구매 확정 후 지급된다. 판매자는 고객이 상품을 주문 결제한 뒤 2~3일 만에 정산을 받게 돼 일반정산 대비 7일 정도 앞당겨 정산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엔 어딜 가나 비슷한 상품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 소비자들도 100원, 200원 차이에 민감했고 가격 가치를 중시했다”며 “이젠 제품 품질이나 배송 등 다른 요인들도 살펴보기 때문에 결국 온라인에서 어떤 판매자들을 유치하느냐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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