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IT

정부, 4~6월 '가상자산 특별단속기간' 지정…관계부처 전방위 단속 나서

금융위·기재부·경찰·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등 모두 참여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정부가 4~6월을 가상자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9일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16일 개최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하도록 감독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신속히 분석하고 수사기관 및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지속되면서 불법 차익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 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를 전담하게 되며,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 관련 해킹을,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사업자 공격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를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영업행위 등 온라인 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도 점검한다. 사업자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신고 진행상황은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및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SMS는 특금법 신고 요건 중 하나다.

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 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