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10년 미국 수입 금지’ 확정 여부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이 포문을 열었다. 영업비밀침해 소송(1차 소송, 337-TA-1159) 결과를 불인정하고 특허소송(2차·3차 소송, 337-TA-1179/337-TA-1181)은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ITC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6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판결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양사는 3건의 소송을 ITC에서 하고 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한 건(1차 소송)이 출발이다. 2019년 9월 양사는 서로를 특허침해로 각각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먼저(2차 소송) LG에너지솔루션이 나중(3차 소송)이다.
ITC는 지난 2월10일(미국시각) 1차 소송 최종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을 10년 동안 미국에 수입 금지한다고 했다. 지난 3월31일(미국시각) 3차 소송 예비판결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이 문제 삼은 특허 4건 중 3건을 무효로 했다. 남은 1건은 비침해로 판단했다. 지난 1일(미국시각)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소송을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10년여 만에 사실상 SK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실패했고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LG가 SK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결과는 LG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예비결정임에도 불구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2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2월10일 최종결정이 난 영업비밀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을 하다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ITC 찬사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행동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를 할 바엔 미국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 후 정당한 사업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고객사와 협력사를 볼모로 삼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을 10년 동안 진행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것이 LG의 발목잡기식 소송으로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선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기술을 탈취해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와 직원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