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이 국내대리인을 통해 한국어로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한다. 지난 2006년 구글코리아 설립 후 약 15년 만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먹통’ 현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히 비영어권 시장에서 현지 언어로 이용자 고지가 이뤄지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 사례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지도록 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14일 발생한 구글 서비스 장애에 대해 관련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14일 저녁 8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유튜브를 비롯해 지메일·플레이스토어 등 다수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등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약 50분 이내 서비스를 복구했으나, 장애 사실을 트위터·대시보드에서 주로 영문으로 고지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로부터 서비스 장애 원인·조치계획 자료를 받아 전문가 검토반 회의 및 구글의 의견진술을 거쳐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시스템상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했고, 수천만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저장공간 초과시에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앞으로 유사한 장애가 또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국내 대리인(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을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된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22조7)과 시행령(제30조8)에 따르면 구글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한국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구글코리아가 2006년에 설립됐는데 약 15년 만에 한국어로 체계적인 안내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자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 사례가 한국 외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안은 이번 조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진배 국장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서비스 장애 관련 조치 기준을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보상 자체는 개별적 피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입증해서 별도 분쟁조정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이번 조치는 구글과 협의해 마련했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며 “이는 향후 구글의 조치 이행 수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서 ‘뽀로로’ 콘텐츠 중 일부 성인물 VOD가 섞여 송출된 사고와 관련해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관련해 전문가 등과 함께 해당 문제를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진배 국장은 “방통위는 일반 콘텐츠의 성인물 섞임 현상에 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관련 법에 따라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웨이브에서 일어난 사고가 서비스 안정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술적 정책적 조치 취해져야 하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