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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빈자리 노리는 기업들··· 승자는 누가 될까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난해 12월 10일,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공인’이라는 법적 우위를 잃고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됨에 따라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포스트 공인인증서’를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내로라하는 빅테크 기업 다수가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시점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서’와 이동통신3의 ‘패스(PASS)’,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인증서’ 등이다. ‘3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와 토스는 자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동통신3사는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2012년 이후 문자인증 등을 통해 꾸준히 인증사업을 펼쳐왔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3개 인증서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도권을 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후발주자의 추격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중 다크호스는 네이버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웹브라우저 ‘웨일’과 자사가 가진 영향력을 토대로 인증서 사업 확장에 힘 쏟고 있다.

특히 ‘모바일 온리(Only)’인 여느 인증서와 달리 웹브라우저에 인증서를 내장해 PC 환경에서도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다. 연말정산 등 본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다수가 PC 환경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비롯해 금융권의 자체 인증서도 무시할 수 없다. 본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융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KB국민은행의 경우 행정안전부 전자서명 시범사업에 포함됐다. 금융과 공공을 아우르는 인증서라는 점에서 막강한 경쟁자다.

그렇다면 차후 인증서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누구일까. 특정 인증서를 꼬집기는 어렵다. 다만 인증서 본연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어떤 인증서가 앞서나갈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범용성 좋은 인증서’다.

전자서명 관련 온라인 세미나(웨비나)에서 한 전자서명 기술 관련 전문가는 “인증서는 본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본인인증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편의성 등 부차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구조”라고 전자서명 기술을 정의했다.

물론 본인인증에서 보안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차세대 인증서로 부각되는 대부분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어떤 인증서가 보안이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인증 방법이 쉽고, 유저인터페이스(UI)가 깔끔하고 등은 나중 문제고 ‘얼마나 본인인증을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인증서의 범용성은 서비스 공급자의 선택에 좌우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패스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인증서를 쓸지는 쇼핑몰 운영자에게 달렸다. 소비자가 ‘나는 A 인증서를 쓰니까 이걸로 인증해줘’라고 할 수 없는 구조다. 학생증이나 사원증이 주민등록증보다 디자인이 좋고 가볍다 한들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인증서의 경쟁력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중요치 않다. 그럼에도 인증서 사업자들이 누적 발급건수를 바탕으로 자사의 인증서가 ‘좋은 인증서’임을 강조하는 것은 고객 수가 사업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사업자에게 1만명이 이용하는 인증서와 100만명이 이용하는 인증서를 함께 제안하면 100만명이 이용하는 인증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 시범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인증서는 연말정산 등 공공 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인증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패스 ▲삼성PASS ▲KB모바일 인증서 ▲NHN페이코 인증서 등 5개다.

전자서명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서가 좋은 인증서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공인인증서 대비 낫다고 할 수 있는 인증서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사업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 다양한 곳에서 본인인증을 수행하도록 할 테고, 이는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공인인증서처럼 시장 지배적인 인증서는 등장하기 어렵다. 대신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한 로그인을 대신하는 인증서 등 전자서명 기술이 적용되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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