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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조건부 재허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18개 위성방송국)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방송법, 전파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방송사업 분야 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또한,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해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분야와 방송기술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허가 조건으로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상황의 운영을 공개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등도 부과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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