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KB국민은행이 설립한 가상자산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업 대상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다. 수탁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건기 KODA 대표는 22일 열린 웨비나에서 KODA가 기업의 ‘디지털자산 파트너’를 공략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페이팔, 그레이스케일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들을 언급하며, 해당 기업에는 안전한 파트너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기업 위한 가상자산 파트너 없어"
문 대표가 언급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현재까지 1조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장외거래(OTC)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라임 유닛’을 통해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투자를 도왔다.
문 대표는 “영업이익 1000억원이 안 되던 회사가 비트코인 투자 수익으로만 8000억을 벌었다”며 “코인베이스라는 파트너사가 이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가상자산 결제, 구매를 지원하기 시작한 페이팔이나 가상자산 신탁 펀드를 운영 중인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다. 문 대표는 “페이팔에게도 팍소스(Paxos)라는 파트너사가 있어 결제 비즈니스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레이스케일 펀드에 투자된 돈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라는 안전한 파트너사가 관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에 코인베이스, 팍소스 같은 기업이 없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싶거나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들에게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줄 커스터디 파트너사가 필요하다. 또 기업의 가상자산 구매 물량을 충족해줄 장외거래(OTC) 파트너사도 있어야 한다.
문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KODA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도 기업들이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니즈가 있지만 기업, 기관들을 위한 가상자산 파트너가 없었다”며 “KB국민은행과 해시드, 해치랩스 3사의 역량을 합쳐서 시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탁·가상자산 구매·자금세탁방지·세무…4가지 서비스로 시작
설립 취지에 맞게 KODA는 내년 1월 기업 대상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부터 시작한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는 KB국민은행과 해치랩스 양사의 노하우가 활용될 전망이다.
문 대표는 “KB국민은행은 수탁고 금액 200조원을 달성하는 등 수탁업 은행 중 선두주자”라며 수탁업에서 노하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치랩스에 대해선 “해치랩스의 가상자산 지갑 솔루션 ‘헤네시스’에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가상자산이 예치됐다”며 “국민은행과 해치랩스의 노하우를 결합해 안전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발생했던 가상자산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수탁 서비스 외에도 KODA는 ▲가상자산 구매‧판매 서비스 ▲자금세탁방지(AML) 서비스 ▲세무‧회계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국내 기업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법인 계좌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국내에 지닥과 고팍스 두 곳뿐이다. 거래소에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해도, 거래소 유동성이 부족해 기관 투자자의 물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KODA는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객이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하면 KODA가 장외거래 시장에서 물량을 구한 뒤 매수를 돕는 구조다. 문 대표는 “원화 기준 거래가 가능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슬리피지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 파트너로는 가상자산 거래 기업 컴벌랜드의 한국 자회사인 컴벌랜드코리아가 함께 한다.
자금세탁방지 서비스는 KYC(실명인증)를 완료한 사용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주소만 입출금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회계 서비스는 법무법인 세움과 함께 제공한다. 문 대표는 “내부에 세무, 회계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도 있고 충분하다고 해도 기존 세무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세무 처리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KODA를 이용해 가상자산 세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세움과 함께 도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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