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장석영 제2차관 주재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승인기업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규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들의 사업진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는 “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그간 서비스가 되지 못했지만 규제특례를 승인받아 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해졌고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택시 동승관련 규제특례 1호 기업으로 승인된 만큼,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워프솔루션 김형일 이사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기관,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국내에 더 많은 기업들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규제 샌드박스와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개선해 나갈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존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사업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실험의 장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총 79건의 규제특례를 승인(13회 심의위원회 개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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