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CP에게도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됐다. 글로벌CP들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안정성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에는 소홀했다. <디지털데일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도 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지게됐다.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과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사업자들도 ▲이용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사항도 이행해야 한다.
국내 CP들은 이미 적지 않은 망이용대가를 ISP에 지불하고 이용자보호 의무 등 시행령에 규정된 조항들을 이행하고 있다. 사실상 법이 겨냥한 곳은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CP들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이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글로벌CP들은 망안정성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페이스북처럼 접속경로를 임의변경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현재 법적다툼을 진행 중이지만 방통위가 불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관련해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업자간 갈등을 넘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법적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국내외 CP간 발생하고 있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시행령 안에 포함된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글로벌CP들이 책임감을 갖고 현지법을 준수하는 것이지만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시행령 위반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수준이다. 솜방망이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법적 집행력이 떨어질 경우 자칫 국내 CP들만 옥죄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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