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통신3사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공개설명회는 사업자와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로 남았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5G 무선국 구축에 따라 3G‧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무선국 3만국 단위로 6만국~9만국은 약 3조9000억원, 9~12만국은 3조7000억원, 12~15만국은 약 3조4000억원, 15만국 이상은 약 3조2000억원 재할당대가를 산정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전환기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단일 가격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5G투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니, 대가를 달리 설정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투자옵션을 적용해, 2022년말 기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처분될 예정”이라며 “15만국 구축 기준으로 기존할당대가 4조2000억원보다 1조원 하락한 3조2000억원이다. 사업자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통신3사는 ▲별표3 기준 대신 10년 전 과거 경매결과 적용 ▲사업자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15만국 투자 조건 ▲부당결부‧이중부과 등 위법 소지 등을 꼽았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10년 전 경매결과를 레퍼런스로 가져왔는데, 주파수 부족으로 과열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쟁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상황에 맞게 보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이번 재할당은 정책 일관성을 위해 전파법 별표3을 적용해야 한다”며 “나중에 재할당 받을 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15만국 5G 기지국 구축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은 8년간 구축한 LTE 기지국 수가 약 15만국이다. KT는 10년간 10만국을 깔았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5G 기지국은 무선국당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10만국을 깔려면 2조원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무선국에 장비는 2~3개씩 들어간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LTE보다 비싸다. 5G 활성화를 위해 통신3사는 외곽지역에 로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현실적인 투자 조건인지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통신3사 임원 셋에게 두 달 내 100m를 우사인 볼트 9.48초 기록보다 빠르게 달리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0.1초당 수천만원씩 내라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3.5GHz 주파수 대역 할당 때 5G 망 구축 의무를 받았다. 또 다시 조건을 거는 것은 부당결부, 이중부과에 속한다”며 “경매가 끝난 후 사후에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한다면, 어떤 사업자가 예측이 안되는 경매에 참여해 주파수를 가져오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5조원이지만, 영업이익(무선사업)은 제로(0)다. 여기에 5000억~6000억원 주파수 할당대가를 낸다면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5G 주파수 신규할당도 2년 남았다. 5년 기간(재할당)은 또 도래한다. 그러면 1조씩 내야 한다. 차라리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게 나을 정도니, 사업자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은 국가적 효율성은 사업자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한 만큼 사업자와 의견 수렴하겠다고 했다.
정 과장은 “투자옵션 부당결부는 신중하게 법률을 검토한 결과로, 조건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할당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1년 전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주파수 이용권을 뺏거나 대가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도록 하는 경우데 해당한다. 지혜롭게 정부와 사업자가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