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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블록체인] 지체되는 특금법 시행령…난처한 가상자산 사업자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이번주에도 국정감사가 있었죠, 지난 월요일(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거래소 빗썸에 매긴 세금이 정당했냐는 지적인데요, 당시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조차 없었고, 기획재정부도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국세청이 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 기간) 때문에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챙겨야 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금 인프라까지 갖춰야 하니,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월 중 공개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인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법에 맞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시행령 입법예고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세 인프라 구축하기엔 시간 짧다…"2023년까지 유예해야"

이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협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 “합리적인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인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협회는 주식과 같은 2023년 1월 1일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2021년 10월부터 국내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20%의 세율을 부과 받습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 및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가 ‘알아서’ 거래 규모를 추적한 뒤, 자산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겠죠.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구분한 뒤 개인 별, 기간 단위 별 데이터를 과세 자료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일입니다.

협회는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시행 시기가 너무 촉박해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늦어지는 특금법 시행령, 사업 존속 여부도 불투명한데…

시행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는 특금법과 함께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금법 시행에 맞춰 실명인증 가상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같이 확보하면서 과세 인프라까지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실명인증 가상계좌, ISMS 인증 등을 확보해야 신고 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유예 기간 6개월이 지난 2021년 9월까지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과세 시작일이 2021년 10월 1일인 것을 고려하면, 특금법 준수를 위한 작업을 끝마친 뒤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입니다.

‘같이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수리될지 그 여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과세 인프라부터 구축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 걱정부터 하고 있을 순 없는 것이죠.

협회는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므로, 아무리 서둘러도 2021년 10월부터 과세 자료를 추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갑 업체 등 거래소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한테는 특금법 상 요건이 좀 더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특금법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는데요, 이 시행령도 늦어지고 있어 사업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9월 중 공개된다던 시행령은 아직도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놓고 막판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대한 서두른다는 입장입니다.

오갑수 협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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