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이하 해설서) 개정안을 안내하고 의견수렴하는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된 가운데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가 해설서에 대한 의견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던졌다. 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설명회에서도 이어졌다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14일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이하 해설서)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이하 해설서)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것에 이은 활동이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장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및 처리자 책임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침해 불안감 해소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해설서 개정을 추진했다”고 해설서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해설서는 총 10장에 걸쳐 개정법의 주요 내용인 가명처리의 근거, 양립가능성,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비교 등을 안내했다. 함께 2010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원 판례, 개보위의 결졍례와 Q&A도 수록됐다. 전체 분량은 582페이지(p)에 달한다.
특히 데이터3법 개정 이후 논란이 지속됐던 ▲가명정보의 개념 및 처리 ▲가명정보의 산업적 이용 가능 ▲신용정보법과의 관계 등을 해소하는 데 공을 들였다.
설명회는 이병남 개보위 정책과장이 개정 해설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해설서 집필진인 법학 전문가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각각에 대해 발표 및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정보가 제대로 익명처리됐는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결합 전문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지만 가명·익명처리만 하는 경우 자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서비스 따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시청자의 관심은 해설서 이전에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집중됐다. 해설서에 대한 의견은 일부고 대다수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었던 것. 지난 8월 데이터 활용에 힘을 실어주는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법을 이해하지 못해 활용을 꺼리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해설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질문 대다수가 해설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였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이런 요구가 많다는 것을 개보위가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병일 대표와 함께 해설서 집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설명회에 참여한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연합 변호사는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설명회는 대부분이 설명회를 시청한 국민들의 질문에 집필진이 응답하는 데 소요됐다. 토론을 위해 참석했으나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진행이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