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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개보위,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나선다

확진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개선 예시
확진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개선 예시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손잡고 코로나19 확진환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섰다.

14일 양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자체는 확진환자의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미공개 ▲거주지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게재 금지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해 확진환자의 개인정보 및 이동경로를 공개할 때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개인정보 범위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다.

한편 개보위의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시 14일 이후 삭제돼야 한다는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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