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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방통위 ‘애플 봐주기’?…김영식 “광고비 전가, 면죄부 줬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핵심사안인 광고비 전가 부분을 제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행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의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동의의결의 핵심사안으로 꼽히는 광고비 전가 부분이 빠진 채 이용자 보호내용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애플은 국내 통신사에 광고 및 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합리적인 시정안을 제안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애플의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 설정’ 등 6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아왔다.

김영식 의원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동의의결의 핵심인 광고비 관련 문제는 외면했다”며 “결국 글로벌사업자에 위반행위 대비 지나치게 적은 동의의결 금액(1000억원)이 확정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김영식 의원은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2009년부터 통신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원~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동의의결안은 1000억원 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방통위 또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서는 국내사업자 역차별 문제제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방통위는 조사력·집행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를 확실히 규제 할 수 있을 때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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