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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토종OTT, ‘규제’냐 ‘진흥’이냐 갈림길 섰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올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정책방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달 7~8일 각각 OTT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감을 치른다.

현재 국내 OTT 시장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콘텐츠 맹주 디즈니가 ‘디즈니플러스’ 한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이 외에도 애플TV플러스·HBO맥스·아마존프라임 등 글로벌 공룡들이 치열한 OTT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내 시장에서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지상파 합작 OTT인 ‘웨이브’, CJ ENM과 JTBC의 연합군이 예상되는 ‘티빙’, 유료방송 경쟁력 기반의 KT ‘시즌’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합종연횡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 비해 자본력과 시장규모가 현저히 부족한 토종 OTT들은 시작부터 열위에 서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 OTT 업계는 토종 OTT와 유료방송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생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국내 콘텐츠 시장이 해외 사업자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등 이미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토종 OTT 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6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에 근거해 기존 규제는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국감에서도 OTT 산업의 최소규제 및 진흥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동시에 신생 사업자인 OTT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논의도 다뤄질 전망이다. OTT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로, 기존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과 같은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터넷 전송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으로 분류되어 법적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다. OTT를 현행법 가운데 어디에 편입시키냐에 따라 ‘진흥’과 ‘규제’ 양축의 균형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OTT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OTT 사업자를 법 테두리 내에서 정의함으로써 추후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다. 기존에는 법률상 OTT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지만, 법률상 지위가 생기면 정부 차원의 이러한 직·간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OTT 역시 방송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기존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에 근거한 새로운 OTT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OTT 규제와 관련해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자 금지행위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통합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필모 의원, 한준호 의원 등이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들이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OTT 사업자들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ICT기금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신규 시장인 OTT에 대해 시작부터 과도한 규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도 관건이다. 자칫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받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를 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별도 규제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와 같은 지적에 직면,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OTT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인터넷 법률 개정을 통해 OTT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규제 내용이 산업 진흥과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기존 방송규제의 공적 기준을 OTT에 적용하는 경우, OTT 산업 육성과 배치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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