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부건에프엔씨가 판매한 ‘임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두 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3일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부건코스메틱㈜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집단소송 참여 인원은 35명으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 500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판결 근거는 증거 불충분이다. 원고 측은 지난 4월에도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작용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한 바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변호사 강용석)는 지난 7월 22일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 원고 별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한 뒤 화장품 부작용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의 변론 기일에 불참하면서 최종 선고일인 이달 23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번 집단소송 참여자 가운데 일부가 실제 화장품 구매자가 아니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중 일부는 타인의 화장품 구매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화장품이 아닌 식품을 구매한 뒤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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