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는 2012년 코웨이가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2015년 2월 1심 판결이 났다. 코웨이에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코웨이는 항소했다. 2심 계류 중이다.
특허침해소송이 중단된 것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특허자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 코웨이는 2015년 4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 특허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청호나이스는 특허정정 청구를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코웨이 소송을 기각했다. 코웨이는 2016년 1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가 이겼다. 2017년 대법원이 특허정정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오늘 나온 판결은 3번째 소송에 관한 것이다. 코웨이는 2017년 3월 특허심판원에 특허정정이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다. 기각됐다. 코웨이는 특허법원으로 갔다. 코웨이가 이겼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원심을 깨고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이대로 특허정정이 인정이 되면 두번째 소송 파기환송심과 첫번째 특허침해소송 2심은 청호나이스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코웨이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호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청호나이스는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해당 특허침해에 대해 끝까지 적극 대응해 청호나이스의 정당한 특허 기술력에 대해 인정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