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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가명정보 결합할 전문기관 지정 추진한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지난 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된 정보다. 개정법에는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보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가 시행되는 가운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결합업무를 수행할 조직, 시설 및 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기반 등을 살펴 전문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결합전문기관은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조직이여야 한다. 결합, 추가가명처리, 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시스템과 데이터·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결합·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정책 및 절차 등이 요구된다.

개보위는 9월 중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한다. 9월 10일 가명처리 및 결합제도의 시행에 맞춰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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