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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국내외 CP간 역차별…올해 국감에선 명쾌한 해법 나올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향상, 제로레이팅 정책,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ICT, 미디어, 과학기술 등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는 과방위의 경우 올해도 통신비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비롯해 최근 품질평가를 진행한 5G 네트워크의 품질 향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품질 논란을 빚고 있는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홍보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통신품질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파수 할당 시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을 구축할 의무만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주파수를 할당할 때에는 단순한 기지국 개수뿐만 아니라 속도, 지역별 커버리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전파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CP)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역외규정 신설 등이 의미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외CP에 대한 집행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CP에 대한 규제강화가 자칫 국내 전체 CP에 대한 규제를 상향시킬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재정비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의 대가를 이용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조사에 제로레이팅의 대상, 조건, 이용자 규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유보신고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신고를 반려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담합 방지방안, 보편요금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성과를 보인 양자암호통신에 대해서는 보안 산업 특성상 기존 구축실적이 중요한 만큼,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지원, 관련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완성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된 디지털뉴딜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출이 이뤄지는 분야의 제도개선이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ICT 사업이 생산과 일자리에 미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뉴딜의 세부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나름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는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업자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ICT 혁신 시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의 판단으로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는 만큼,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대한 국회 보고를 공식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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