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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웹게임 서비스 금지’ 또 승소

- 중국 법원, 전기세계·금장전기 서비스 즉각 중단 명령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및 ‘금장전기’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위메이드가 두 회사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중국명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각각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위메이드 의견을 받아들여 전기세계와 금장전기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얼마 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가 내린 승소 판정과 일맥상통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두 게임 모두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 각각에 대해서 총 6개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웹게임 전기패업 건은 베이징 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끝까지 추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37게임즈가 샨다 측의 마수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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