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일 클럽, 노래방,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전자출입명부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을 실행한 후 하단의 #탭(세 번째 탭)에서 맨 앞의 ‘코로나19’ 특별페이지에 위치한 QR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후 개인정보 동의를 거치면 QR코드가 생성되며, 최초 이용 시 전화번호 확인 인증이 필요하다. 카카오는 발급된 QR코드는 암호화를 거쳐 사회보장정보원과 분산해 저장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 카카오톡 유저 정보와 출입기록이 분리돼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며,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된다고 부연했다. 카카오톡엔 이용자가 방문한 장소가 기록되지 않고 시설은 입장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사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버를 분리, 해당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장애 대응 시스템을 이중삼중으로 구성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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