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며 ICT 업계의 오랜 숙원들이 해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최근 통과된 법안들의 하위법령 작업과 함께 단통법 개정, 유료방송 사후규제, 정보통신융합법 고도화 등 만만치 않은 입법과제를 처리하게 된다. <디지털데일리>는 21대 국회서 다루어질 주요 ICT 입법정책 현안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전방위적인 디지털 혁신, 클라우드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 사티아 나델라는 지난 5월 자사 행사에서 “최근 2개월 사이에 2년 동안 진행될 수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뤄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클라우드 시대의 도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중 하나로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꼽았다. 향후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이용자 보호의 개선 등의 입법과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직접 구매·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사업자로부터 온라인상으로 서비스 형태(as a service)로 빌려 쓰는 방식이다. 사물인터넷(IoT)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AI) 분석이 이뤄지는 데이터센터까지 전달하는 네트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반 기술로 손꼽힌다.
또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고 금융 클라우드 규제가 완화돼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법제를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클라우드 보안 체계 개선, 비용부담의 경감, 클라우드 적합 업종과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과 적용 모델 개발을 통한 클라우드 수요자 인식개선 및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향후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지원 다양화도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중소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다. 클라우드 사업자는 수행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클라우드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자(서비스형 인프라(IaaS) 사업자)와 그 기반 위에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자의 역할별로 적정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