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민간에서 산업이 얼마나 창출이 되느냐”
-이영 의원 “정부나 국회 중심, 특히 법률 규제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국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시대로 가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서로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IT산업 新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관련 법안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닌 활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국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인 측면과 인재 양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민간에서 그 산업이 얼마나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큰 산업적인 전환이 이뤄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영 의원(미래통합당)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등으로 찾아야 할 균형점에 대한 시각을 밝혔다. 그는 “어떤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 중심, 특히 법률 규제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벤처 정책이나 연구개발(R&D) 정책을 보면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신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히 마중물의 역할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아닌 다른 형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그는 “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은 10여개 이상의 개인정보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추상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후생보다 피해가 큰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을 막아주되, 실제로 보호의무를 못한 것은 나중에 징벌적인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규제는 열어두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강하게 묻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논의와 관련해 윤 의원은 “가명 정보까진 문이 열렸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후속입법과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학적인 연구의 범위로 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큰 틀이 산업적 연구로까지 자연스럽게 전이가 될 수 있도록 가야한다며 “후속 작업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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