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애플이 통신사에 전가해 온 광고비와 무상수리서비스 비용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판단 이전 애플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백억원 과징금을 피할 수 있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위(위원장 조성욱)은 지난 17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애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애플은 통신사에게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심사를 받았다. ▲애플 기기 광고비와 무상수리서비스 비용 통신사 전가 ▲통신사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통신사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 관여 등의 혐의다.
애플은 지난 4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통신사와 협의절차 도입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 완화 방안 마련 ▲상생지원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과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애플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크다. 동의의결이 수용되면 애플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 협의절차 도입 등은 양자 문제다. 애플은 그동안 단말기 공급량을 조절해 통신사를 압박했다. 거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협의는 언제든 애플에게 유리하게 흐를 수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본질과 다르다. 피해는 통신사가 입었다. 상생협력기금은 애플 생태계 강화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도 이를 의식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