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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에 비대면 판매채널 확대 검토…통신3사 ‘난색’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한시적인 비대면 판매채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통신 유통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19일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한시적인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통신사에게도 온라인 판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가능한 방식 안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유통판매점을 방문했다. 당시 집단상가에서는 비대면 개통 허용을 적극 요청했다. 일반 대리점도 신분증스캐너 없이 온라인서식지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것이다. 일반 매장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판매채널 특성상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집단상권연합회는 “코로나19로 내방고객이 없는 현실에 비대면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신분증스캐너 등 대리점과 판매점 규제는 심해지고 있고,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이야기하니 통신사들은 또 다른 규제인 전자청약시스템 구매에 약간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화가 난다. 신분증 없는 개통을 요청하고, 판매점 차별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청이 수용되면, 사실상 온라인 채널 집중화로 이어져 신분증스캐너 무력화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방통위도 전면적인 비대면 채널 개방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유통망이 경영악화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이 온라인을 활용해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소관은 통신사에게 달려 있다. 현재 대리점이 비대면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에서 승인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대리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사실, 통신사는 비대면 채널 전면 확대에 부정적이다. 통신사가 온라인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이유도 무차별적으로 고객들이 온라인에 집중될 경우, 임대료와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기존 유통점에 대한 차별이 가속화돼 골목상권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통제도 어려워진다. 물론, KT는 상당수 도매대리점이 비대면에서도 서비스를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 범위를 넘을 정도로 온라인 유통망이 확대되는 것은 리스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장혼선과 골목상권 침해 등 역효과를 우려해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는 비대면 채널 확대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전면으로 열어주게 되면, 온라인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적‧물적 인프라, 비용 재원을 투입한 유통망 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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