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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美 ‘배터리 게이트’ 집단소송에 최대 6000억원 배상 합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최신 아이폰 구매 유도를 위해 구형 모델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배터리 게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이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이 배터리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지 2년여 만이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내 소비자들이 최근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승인을 받은 후 최종 확정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애플은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약 3만원)를 지불해야한다. 총 보상 금액은 지급 대상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총액 기준으로 애플은 최소 3억1000만달러(약 3697억원)에서 최대 5억달러 정도를 배상할 예정이다.

배상금 지급 대상은 아이오에스(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 운영체제를 이용한 아이폰6·6플러스·6S·6S플러스·7·7플러스·SE 미국 소비자다. iOS 11.2 이후 버전이 깔린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들도 함께 보상한다.

애플은 2017년 말 구형 아이폰에 대한 고의적인 성능저하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10.2.1 업데이트 이후 아이폰 구형 모델에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애플이 새 모델이나 새 배터리로 교체하도록 의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애플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구형 아이폰이 노후화되면 배터리 발열로 과부하가 발생해 전원이 강제로 꺼지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성능 제한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과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애플은 사과 후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제공했다.

애플은 법원에 이번에도 과실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며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2월 초 애플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 속도를 떨어뜨린 사실에 대해 2500만유로(약 326억원)의 벌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한달간 애플 프랑스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애플은 이를 받아들였다.

애플의 이번 합의 및 타국 사례는 국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애플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라는 같은 내용으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1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으로 팀 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은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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