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5G 기지국 전자파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치를 만족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 및 5G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치를 모두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주로 머무는 장소의 TV방송, 4G, 5G(3.5㎓ 대역) 및 공용 와이 파이 신호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로 나타났다.
3.5㎓ 대역 5G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15일부터 2주 간 ▲서울 강남대로 9.7km 구간 ▲광화문 일대 5.4km ▲홍대입구 일대 4.5km ▲강남역 ▲월드컵북로 일대 5.5km ▲아파트 단지 등 10곳에서 5G 기지국 128국이 눈으로 보이는 근접 장소 여러 지점을 선정해 전자파를 측정했다. 이들 지역의 5G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G는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반면 5G의 경우 이용자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돼 평균 전자파 노출은 4G 신호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온열안대 전자파 노출량은 눈 부위 밀착, 장시간 사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기준값 대비 1% 내외로 낮은 편으로 확인됐다. 온수매트 위에서 측정된 전자파 노출량은 기준값 대비 0.17%로, 이는 전기제품이 없는 일상 환경 수준이다. 다만, 온도조절부에 완전 밀착해 전자파를 측정하면 기준보다 20~30%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파 노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의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에서 측정한 방송(TV), 4G, 5G(3.5㎓ 대역) 및 무선공유기(와이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이다.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모듈과 전기를 모아 전달하는 접속함, 교류전기(AC)로 변환하는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위치별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값 대비 최대 2.8%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측정은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 7종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42곳, 다중이용시설(지하철·고속철도 역사, 공항, 공공놀이터·공원)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 생활환경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했다. 생활제품 측정은 지난 5월, 11월 두 차례 실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유아동·다중이용시설 측정 등은 지난 5~11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