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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분리매각 피한 LGU+, 5G·LTE 도매대가 인하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 최대 쟁점이던 알뜰폰 분리매각은 피했다. 대신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짊어졌다. 저렴한 5G 알뜰폰 출시 길을 열어주고, 알뜰폰이 내는 망 도매대가도 상당 수준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CJ헬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와 알뜰폰 시장에서 각각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최종 인수하게 됐다.

알뜰폰사업 인수와 관련해 쟁점으로 떠오른 분리매각 조건은 없었다. 이로써 하나의 이동통신사업자(MNO)는 하나의 알뜰폰사업자(MVNO)만 둘 수 있다는 ‘1사 1알뜰폰’ 원칙은 깨졌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통해 자회사 미디어로그와 함께 2개의 알뜰폰을 운영하게 된다.

대신 다른 인가 조건이 붙었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한 핵심적인 조건들을 부과했다. 요약하면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도 도매조건을 상당 수준 완화해야 한다. 결코, 쉬운 조건은 아니다.

◆도매대가 인하, 5G까지 확대=먼저, 시장 경쟁 측면에서 LG유플러스는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 ▲도매제공 대상 확대 및 도매대가 인하 ▲데이터 선구매 할인 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5G 단말기·유심 구매조건 동등제공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CJ헬로가 통신3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해온 실질적 알뜰폰 1위 사업자인 만큼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CJ헬로가 인수되면 알뜰폰 1~4위 사업자가 모두 이동통신 자회사가 되어 통신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협상 구심점이 사라져 경쟁이 위축되고, 가계통신비 면에서 이용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우선, 도매제공 대상을 늘리고 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주요 5G·LTE 요금제를 모두 도매 제공해야 한다. 5G 도매대가는 66%로 낮춘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5G 도매대가는 75% 안팎 수준으로 논의돼 왔다. 이를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은 LG유플러스 월 5만5000원 5G 요금제(기본데이터 9MB, 소진 후 1Mbps)를 3만6300원에 내놓을 수 있다. 단,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다.

LTE 요금제와 종량 요금제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해야 한다. 100GB 이상 대용량 LTE 요금제의 경우 LG유플러스의 도매대가는 SK텔레콤(62.5%)보다 최대 4%포인트 내려간 58.5%가 된다. 종량제 역시 SK텔레콤보다 평균 3.2% 인하해야 한다. SK텔레콤은 1MB당 2.95원인데,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저렴한 2.85원이 된다. 음성은 SK텔레콤이 1분당 18.43원, LG유플러스는 17.87원이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선 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양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5TB는 3.2%, 10TB는 4.4%, 20TB는 8.2%, 40TB는 9.9%, 100TB는 13% 할인된다.

다회선 할인과 결합상품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동전화 다회선이나 인터넷·유료방송 등을 보유하지 못해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동등 결합상품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토록 했다.

◆CJ헬로 가입자 부당 유인 차단=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경쟁사(SKT·KT)망을 사용하고 있는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 LG유플러스로 부당하게 전환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가입자에게 LGU+로의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지원금을 차별 지급해 이를 유도해선 안 된다. CJ헬로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차별 지급하거나 CJ헬로 이용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할 수 없다.

아울러 CJ헬로의 통신 재난 대응력도 키우는 조건도 부과됐다. 양사는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 재난관리 계획을 보완해 통신망·전력망 이원화를 조기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초 CJ헬로의 통신망 이원화 기한은 5년 내였으나, LG유플러스와 동일한 3년 내로 좁혀졌다. 출입제한 및 보안 조치도 1년 내 완료해야 한다.

이 밖에 LG유플러스는 농·어촌 등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이익잉여금 1조8000억원, 기술인력 약 300명을 보유해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적정한 반면, 음영 지역 축소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CJ헬로 권역을 포함한 LG유플러스의 농·어촌 등 음영 지역에 2022년까지 100Mbps~광대역 가입자망(BcN)을 구축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향후 구축계획을 제출받아 승인할 예정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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