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데이터3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금융IT업계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올해 안에 가능할까?
여야의 대립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법안 향방에 업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내년부터 불어닥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핀테크, 금융 IT 등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경제 '키' 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국내 각 산업군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재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고객 분석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지속적으로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9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9개 금융협회·유관단체가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금융권,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3법 통과가 지난 몇 년간의 숙원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경우도 데이터 3법 통과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사간 데이터 유통 강화를 통해 금융 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핀테크 기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기본적으로 개인 데이터의 주권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개인이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획득한 기업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 공식 서비스 출범이 예고돼 있는 금융 ‘오픈뱅킹 플랫폼’도 활성화를 위해선 데이터 3법 통과가 절실하다. 현재는 조회 등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신용정보 등에 기반한 서비스가 창출되기 위해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그동안 애매하게 정의됐던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선 식별 · 비식별, 가명 정보 등으로 보호할 정보와 활용할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를 마친 가명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데이터 3법 통과는 분산된 데이터 결합과 분석결과가 합쳐진 개인 정보의 유통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국 개인데이터 플랫폼 기업 마이덱스(Mydex)의 공동설립자 알렌 미첼(Alan Mitchell)은 “한국이 신용데이터 활용 부분을 마이데이터 정책의 처음으로 선택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신용정보는 개인정보에 분석 결과가 결합된 데이터다. 유럽 GDPR에서도 신용정보는 데이터 이동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이 하는 것은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분석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동권을 주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어 혁신적”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금융사와 유통업체가 각각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고객의 동의를 얻어 관련 정보 등을 결합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다 정밀한 고객 분석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해도 데이터들을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주주 적격성, 해법 있나=한편 법사위 소속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 올라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법안 통과를 막으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다. 기존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어야 했다. 이 문제 때문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그동안 곤욕을 치러왔다. 공정거래법 위반 자체는 분명 문제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경력이 없는 대형 기업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옥죄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기존 법 체계에선 기존 대형 ICT업체가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다.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되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다듬을 계획이었지만 일각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그러한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