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우리나라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이 벌인 소송에 대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정위가 내린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 시정명령은 인정하지 않았다. 퀄컴도 수확이 있었다.
4일(현지시각) 퀄컴은 미국 마우이 그랜드와일레아 호텔에서 ‘퀄컴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 및 애널리스트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퀄컴은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 일부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We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to accept parts of the KFTC order and will immediately seek to appeal those provisions to the Korea Supreme Court.)”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퀄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칩셋 특허권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등에 관해서다. 과징금은 1조300억원이다. 퀄컴은 2017년 2월 공정위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소송을 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 10개 중 8개와 과징금은 공정위 평결을 유지했지만 시정명령 일부는 위법하다고 봤다. 위법하다고 본 2개는 퀄컴의 라이선스 사업이다. 퀄컴이 제조사에 불이익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퀄컴으로써는 사업모델을 지켰기 때문에 승소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퀄컴도 “퀄컴의 공정위의 특허 라이선스 모델이 공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But we are gratified that the Court rejected the KFTC’s finding that our licensing terms are not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and reversed the KFTC’s remedial order to renegotiate those licenses.)”라고 환영했다.
한편 이번 일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 달렸다. 공정거래소송은 2심제다. 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