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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술자리 많아지는 연말, 스마트폰 분실 때 어떻게?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연말이 다가온다. 술자리나 송년모임이 많아지는 만큼, 스마트폰‧지갑 분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개인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더해 2차피해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은 전화번호와 통화이력, 문자메시지, 각종 SNS 이용 내역과 사진, 동영상,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금융정보, 각종 아이디‧패스워드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스마트폰 분실은 사회문제다. 국내에서만 지난해 연간 110만대 단말이 분실 또는 도난당했고, 이 중 50만대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근 통신3사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위 케어(We Care)’ 캠페인을 체결한 바 있다. 분실‧도난 단말의 고유정보(IMEI)를 GSMA가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분실‧도난 단말을 해외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를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42개국, 125개 이상 통신사에서 공유하게 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되찾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도 막아야 한다. 이 때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원격제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알아두면 유용하다. 대부분 서비스는 고객센터 전화, 온라인 홈페이지, 지정‧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2013년~2014년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 대상 서비스들이 상당수다.

우선, SK텔레콤 가입자는 ‘분실폰찾기’ 무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분실폰 신고를 하면 내 단말을 누군가 열어보지 못하도록 원격 잠금기능을 제공한다. 단말을 습득한 사람이 잠금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설정하고, 연락 가능한 연락처도 남길 수 있다. 분실한 휴대폰 유심을 바꿔 켜거나 와이파이 등 무선인터넷에 접속했을 때도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택시 뒷자리 등에 단말을 놓고 내렸을 경우,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돼 있으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소용없다. 알림음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음량으로 벨소리를 1분 내외로 발생시켜 주변 사람에게 분실폰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킬 수 있다. ‘개인정보 삭제’ 기능을 활용하면 휴대폰 공장초기화와 동일하게 내외장 메모리에 저장된 통화내역, 메시지, 메모, 사진, 설치 앱까지 모두 삭제할 수 있다. 단,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단말을 다시 찾더라도 개인정보를 복구할 수 없다.

KT는 휴대폰 분실신고를 통해 발신‧착신정지, 단말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KT 보상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해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작동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LG유플러스는 분실폰 현재 위치를 찾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 디바이스 찾기’를 통해 단말 위치를 확인하고 데이터 백업‧삭제, 휴대폰을 잠그는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말이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계정에 로그인돼 있어야 한다. 분실폰에서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휴대폰 잠금 기능으로 습득자가 내 폰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터리 시간 늘리기’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휴대폰이 켜져 있어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앱 등을 종료시켜 배터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LG전자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해 LG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원격제어를 통해 잠금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로그인하면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스마트폰 GPS 설정이 켜져 있어야 가능하다. 구글이 제공하는 타임라인 기능은 단말의 시간 단위 이동 장소, 어느 위치에서 전원이 꺼졌는지 등 분실폰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은 ‘나의 아이폰찾기’ 서비스를 아이클라우드에서 지원한다.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단말 위치 확인 및 데이터 복구‧유지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아이폰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하면, 휴대폰을 초기화시킨다.

이와 함께 분실폰 사용자는 소액결제 등 부당한 요금청구와 유심‧기기변경을 통한 불법 개통 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분실폰을 조회해보고, 온라인과 고객센터를 통해 임대폰을 신청할 수도 있다.

분실보험에 가입했다면 통신사 보상센터 홈페이지나 분실폰 보상센터에 연락해 보상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확인 후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 분실신고 접수증,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신청하면 보상 심사에 7일 가량 소요된다. 보상이 결정되면 보상기변 처리가 가능한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택배로 휴대폰을 받아서 개통할 수 있다. 분실신고 접수증은 경찰청 유실물종합포털에서 분실물 신고 후 접수 내역에서 분실물 상세정보를 클릭한 화면을 인쇄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민지 기자 블로그=ICT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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