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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LG 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결정

-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지 고려…조정 수용 여부 LG전자 판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전자 건조기 논란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LG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수용 여부는 LG전자 몫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은 LG전자 건조기 구매자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시작했다. LG전자 건조기 사용자 일부가 소비자원에 자동 콘덴서 세척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단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LG전자가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 약 145만대를 무상 수리하라고 했다. LG전자는 기존 고객에게 사후서비스(AS)를 제공했다. 신제품은 설계를 변경해 같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소비자 247명은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소비자원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며 “다만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에게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LG전자는 조정결정서 수령 후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을 신청한 사람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12건의 집단분쟁조정 중 성립된 사례는 없다.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는 탓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내용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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