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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넘은 유료방송 M&A, 이제 공은 과기정통부·방통위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에 대해 일부 조건을 달아 승인한 가운데 방송통신 업계의 시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건은 예상보다 낮았다. 저가 8VSB 방송상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만 이뤄졌다. 처음에 이뤄졌던 교차판매 금지는 아예 빠졌고 알뜰폰에 대해서도 3년전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공정위 허들을 넘은 2건의 대형 M&A는 이제 과기정통부 심사를 거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 등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 절차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심사기간은 방송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90일), 방송 합병 변경허가(90일), 통신의 경우 주식취득소유 공익성 심사(90일), 주식취득소유인가합병인가(60일) 등 총 90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된다. 물론 자료보정기간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심사를 준비해온 만큼 90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진흥 중심의 과기정통부가 M&A를 불허하거나 높은 강도의 조건을 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쟁제한성만 판단하는 공정위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지역성, 시청자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방통위의 사전동의에서 제시된 심사안도 공익성, 지역성, 이용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추가적인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뜰폰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조건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3년전 CJ헬로에 부여했던 '독행기업'이라는 지위를 스스로 지워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CJ헬로는 알뜰폰 시장에서 1위이고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전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있다. CJ헬로가 KT와 SK텔레콤 망을 이용한다는 점, 과거 CJ헬로와 KT가 맺은 알뜰폰 계약서, SK텔레콤과 KT가 여전히 분리매각을 주장하는 것들도 부담이다.

또한 방송과 달리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방송상품간 결합판매 등에서 요금 변경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의 심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CJ헬로, 티브로드 건 모두 시장에 동일한 효과를 주는 만큼, 방통위 의견이 CJ헬로 인수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CJ헬로 인수건에도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채수웅 기자>woo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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