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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AML] 가상화폐거래소도 'AML'로 신뢰회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31 11:01:08
국제회계기준(IFRS)와 더불어 금융권 주요 컴플라이언스 화두 중 하나였던 자금세탁방지(AML)가 금융권 뿐만 아니라 핀테크 등 금융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30일부터 금융이 전 영역에 연결되는 오픈뱅킹 플랫폼이 서비스되면서 다양한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 유관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AML 시스템 구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물경제 전반에 금융이 연결되면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등 국제 규준에 걸맞는 보호장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오는 11월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Insight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 구축 세미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자금세탁방지(AML)는 국내 금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컴플라이언스(규제대응, Compliance)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AML이 은행들의 대외 신인도는 물론 징벌적 과징금과 해외 영업지점에 대한 운영 등이 맞물리면서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로 대응하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진일보한 인식의 전환이 지난 몇 년새 이뤄졌다.
이제 AML 대응의 후폭풍은 금융시장을 넘어 가상화폐거래소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AML은 대응하기 까다로운 천덕꾸러기라기보다는 '대외신인도의 확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업계에는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가상폐거래소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시점에서 AML이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의 경우 가상화폐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안착하지 못했는데 국제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국제 기구 등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된 것이다.
실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대응도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준 이행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관련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60일간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과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이 이미 지난 6월 확립된 바 있으며, G20·FATF 등 국제 기구 역시 각국의 입법 추진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에, EU는 2018년 5월, 지침(Directive)를 제정했으며 앞서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도 모두 관련 입법을 제정·시행중이다.
FATF는 오는 2020년 6월 각 국의 입법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호평가 절차 등을 통해 입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나라로서도 중요한 문제다.
이미 FATF는 한국에 대해 2020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상호평가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호평가 후속점검 실시 등을 통해 입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무엇보다, 개정안에서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 및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FATF 권고기준 16번, 소위 'Travel Rule';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통해 가상자산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 송금을 수행하는 취급업소는 수취를 수행하는 취급업소에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제공)과 관련한 국제기준의 이행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개정된 FATF 주석서는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취급 업소에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한 의무이행을 부과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운영중인 스위프트(SWIFT) 망과 같은 취급업소 간 연결망이 없는 상황에서,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관련 국제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FATF 국제기준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 사업자의 범위도 도출해낼 계획이다.
FATF 국제기준은 용어정의(Glossary)에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 의무 부과대상 취급업소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상 자산 관련 사업 형태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보관업자’의 경우 단순 지갑제공업자는 포함이 되는지, 소위 시장에서 ‘커스터디언’으로 지칭되는 사업자들은 포함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해외 주요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도 점검한다. 기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위험관리를 위해 어떠한 조치 및 규율체계를 운영 중인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은행 대상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관련한 고객확인 의무이행 관련 지침, 가상자산 관련 은행의 의심거래보고(STR)체계 관련 가이드라인 등 존재 여부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Insight AML] ‘AML시스템, 도입부터 운영까지’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1월 13일(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3층) 에머랄드홀에서 <디지털데일리> 주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동향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중 가장 민감한 주제인 ‘AML’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 입니다. AML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 국내 대응방향, 최신 AML 솔루션 및 구현 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의 세부 주제는 기존 금융사는 물론 AML을 도입해야 하는 기존 및 신규 전자금융업자. AML 도입을 통해 제도권 도약을 노리는 가상화폐거래소, 그리고 중견중소 금융사를 비롯해 AML 고도화가 필요한 대형 금융사 등 사실상 모든 금융 관계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AML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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