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포괄적 동의에 대해 유효한 것처럼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점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명료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구글의 포괄적 동의에 대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1월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은 구글에 5000만유로(약 64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타겟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프랑스의 판단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GDPR의 경우 유럽에서 포괄적이고 복잡한 개인정보보호 법안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프랑스 정부의 법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도 “구글은 모든 현지법을 준수한다”며 “이는 프랑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에 관련 법이 도입될 경우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존 리 대표는 “한국에 디지털세가 도입된다면 물론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법안에 대해 구글 포함 미국 기술회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국가의 독단적 결정인 만큼 우려가 된다. 디지털세를 입법화하기 전, 다자간 공동정책 등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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