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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오5G④] ‘규제보단 육성’ 달리는 중국 5G 융합산업…한국 어쩌나

2025년 중국 5G 이용자 수는 4억5000만명에 달하며 세계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 내 5G 시범서비스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5G 상용화는 다음달 예정돼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산업에서 중국은 후발주자였지만, 5G 육성정책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보다 뒤늦게 시작했으나, 5G 과실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추격하는 중국 5G 현황을 <디지털데일리>가 4회에 거쳐 짚어본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중국이 5G에 손을 뻗었다. 중국은 13억 인구를 기반으로 전폭적인 정부지원 성장모델을 통해 기업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유명하다. 이 과정에 규제는 최소화한다. 5G도 마찬가지다.

5G를 경제성장 전략으로 삼은 중국은 각 지역마다 5G 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5G는 중국에서 펼치는 ‘제조업 2025’ ‘인터넷플러스’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된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은 5G 산업이 중국에 미칠 직접적 경제효과만 2030년 6조3000억위안(한화 1059조9120억원)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부터 스마트의료,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연결되는 5G 융합사업을 통해 1000만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18곳을 5G 시범도시를 선정했으며, 다음달까지 4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도시 중심으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은 약 10만개며, 이들 도시에서는 중국 3대 통신사와 화웨이, 징둥, 바이두 등 IT 기업이 주도해 융합서비스를 추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는 ▲제조 ▲교통 ▲의료 ▲초고화질 영상▲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스마트도시 ▲교육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베이징이 지난해 말 가장 먼저 육성정책을 발표한 후 상하이, 광둥, 저장, 허난, 구이저우 등에서 연이어 5G 산업 발전계획을 내았으며 장시성, 후난성 등 시범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공표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문제로 벽에 부딪힌 안면인식 및 영상데이터 활용, 원격의료도 보다 자유롭게 시범서비스에 나선 상황이다. 화웨이는 선전 지하철역에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이나유니콤과 다음달 베이징에 새롭게 오픈하는 ‘다싱공항’에 5G망을 설치하고 얼굴인식만으로 체크인부터 보안검사‧탑승까지 가능한 스마트 여행시스템을 도입한다.

5G 망을 활용한 원격수술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싼야시 인민해방군 병원 의료진은 화웨이와 5G망을 활용해 베이징에 있는 파키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뇌수술에 성공했다. 광저우에 소재한 제1인민병원에서는 5G 기반 초고화질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의료용 로봇팔을 조정해 초음파 검사를 수행했으며, 후베이성 스옌시 타이허 병원은 200km 떨어진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담낭 절제 수술을 마쳤다.

또한 푸젠의대와 차이나유니콤, 화웨이는 5G망에 연결된 의료로봇으로 돼지를 원격 수술하는데 성공했다. 쓰촨에 있는 제3인민병원과 차이나유니콤은 5G망을 통해 병원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원격으로 환자를 검사할 수 있는 앰뷸런스를 마련했다.

교통도 5G와 융합하고 있다. 상하이는 세계 처음으로 훙차오 기차역을 5G 기반 스마트 기차역으로 조성한다.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 톄진, 허난, 쓰촨 등에서는 자율주행 시범도로를 꾸리고 있으며, 푸저우시에 조성한 스마트공원에서는 5G 자율주행 무인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제조분야에서는 통신설비 제조사인 우한훙신이 5G를 도입한 스마트 제조 컨베이어 벨트를 시범 가동했다. 후베이, 저장, 상하이 지역 공장들은 5G 무선망, 5G 에지 컴퓨팅, 모바일 클라우드 모델 기반 스마트 생산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저장성 방직업체 신펑밍 그룹은 차이나모바일과 협력해 공장에 5G망을 구축하고 900여대 운반로봇을 운행해 운반효율을 3% 높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5G 융한산업을 미래 차세대 먹거리고 보고 육성안을 내놓고 있다. 스타트업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격의료나 공유택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거나,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용이 쉽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이는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도 낮은 순위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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