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헤드 카운팅, 일방적 계약해지 등 SW사업에 있어 불공정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SW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금융 IT자회사가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SW사업 페어플레이를 통한 성장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유라클 대표)는 “공공부분을 제외하고 금융권이 가장 큰 SW 시장인데 금융사의 경우 금융지주나 금융사 자회사로 되어 있는 IT회사가 있다. SW기업과 금융사와의 모든 계약은 금융 IT자회사를 거쳐 가게 되어있다. 결국 금융사가 직접 ‘갑질’을 하는 경우는 없다. 구조적으로 금융 IT 자회사의 횡포가 심하다는 의견이 협회에 많이 들어온다. 중간에 마진을 챙기며 다시 금융사에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김응수 부장은 “은행의 경우 공정위 표준계약서 등을 준용해 자체 내부 검토를 통해 계약시 통상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 제기하는)지체상금, 보상범위, 손해배상 범위 등 일방적 계약해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명확한 업무범위, 과업변경 문제의 경우도 사업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합의 수행하게 되어 있다. 표준계약서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준희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사와의 계약의 2/3 이상이 IT자회사를 통해 진행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계약에 문제가 없을 수 밖에 없다. 은행의 경우 은행 자회사와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를 준용할 것이다. 문제는 IT자회사와 SW업체 간 계약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금융)IT자회사를 없애면 어떤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 금융사, SW기업과 자리를 만들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금융,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이 금융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물적 설비로서 대규모의 서버, IT장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지주사법 시행에 따르면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고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IT자회사를 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정책 추진 이유는 금융 산업 전체로 보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정형화된 데이터를 축적해야만 금융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설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지주사 내에서 각 금융 계열사 마다 설비를 따로 갖추게 하면 비효율이 발생한다. IT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러한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는 한번 보겠지만 금융 IT자회사로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의견은 실태 등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다만 IT자회사 무용론의 경우 금융지주사법 취지에 맞지 않다. 아직 SW산업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건의를 받은 적은 없는데 한번 알아 보겠다”고 덧붙였다.